“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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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하세요”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1.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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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150억 원 규모 2월 5일까지 접수…1% 저리 융자

전남도는 친환경 축산 육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녹색축산육성기금 150억 원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등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축산 기술 개발업자 등이다. 또한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2~3월께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올해는 ▲융자 한도액을 최고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축산기술개발 사업자 융자 지원 한도 20억 원 신설 ▲전업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융자사업 완료 기간을 다음년도까지 연장 등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대도시 판매 확대를 위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융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축산기술 개발업자 20억 원, 축산물 유통업체 30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 원, 축산물 유통업체․축산기술개발업자 3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과 생산비 절감만이 FTA 시장 개방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인만큼 앞으로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녹색축산 사업 의지가 높고 관심 있는 축산농가와 법인, 업체 등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남도가 동물복지 녹색축산 실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한 것으로, 현재 조성액은 739억 원이며, 184농가에 347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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