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남숙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정된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회계연도 집행된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곡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한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국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은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과 산불방지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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