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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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6.04.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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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검증하고 내달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산정·검증된 토지는 총 8만 6161필지(사유지 7만 149필지, 국·공유지 1만 6012필지)로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gwangju.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 및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며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지지가를 유심히 살피고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410-6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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