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는 초고령화로 진입한지 오래 되었다. 이로 인한 치매노인, 빈집털이 절도범죄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마을단위별로 CCTV 예산을 확보하여 과학적으로 마을 안전을 책임짐으로 사회적 문제를 예방에 충실하여야 한다.
최근 마을 앞 CCTV는 주민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결국 예산확보에서 발목이 잡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농촌마을에서는 농협, 마을 출향민, 마을별 기금 등 스스로 마을을 지키는 자위방범체계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CCTV가 있는 마을은 농촌 들녘에 일을 나간 후 빈집털이나 절도, 농산물 절도 등 예방과 치매노인 등의 가출·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등 마을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CCTV가 없는 마을은 농산물, 도로주변 밭에 심어진 나무 등 절도범죄와 치매노인 가출 후 행방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CCTV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이 상호 비교되어 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스스로 마을을 지켜내는 자위방범체계도 마을별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는 마을 별 CCTV 현황을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추진, 주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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