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3.7%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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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3.7%상승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6.05.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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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18만2천836필지가 전년대비 3.7%상승하였으며, 오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군은 지가 상승요인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영광대교, 칠산타워 준공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발기대 심리에 상승한 것으로 분석 했다.

군은 정근택 부군수 등 부동산평가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18만2천8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진행 했다.

심의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종료시점지가 등을 논의 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31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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