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군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7건을 일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 20건을 발굴해 그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17건으로 전부 개정 10건, 일부 개정 4건, 폐지 3건이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도로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다.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개선해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제2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며 “앞으로도 신속한 개정으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개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괄개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