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건축사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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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축사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6.05.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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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인허가 무료상담. 사진=영광군

영광군은 군민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축사(7개 업체)와 토목설계(3개업체) 대표가 귀농귀촌세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결과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을 지난 3월 8일부터 연말까지 열기로 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농번기에는 화요일만 실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군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코너에서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건축인허가 전반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제공하여 토지매입 착오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5월말 현재 75건의 건축 상담을 했다.

귀농․귀촌세대를 위해서는 단독주택 및 농어가창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사무소와 무상지원 협의를 통해 건축은 평균 50%감면(건축신고 30평 기준 2,000천원에서 1,000천원 감면) 및 토목은 평균 30% 감면(부지 200평 기준 1,500천원에서 450천원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5월말 현재 4명이 감면혜택을 받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축산농가를 위해 설계사무소의 협조로 건축 설계비 평균 30% 감면(건축신고 120평 기준 2,000천원에서 600천원 감면), 토목 설계비 평균 30%감면(부지 200평 기준 2,000천원에서 600천원 감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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