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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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사업 접수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6.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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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를 위해 지원사업 예산 20억 가운데 하반기 예산 12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해당되며 오는 6월 2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농업용 시설자금과 원료․종자․농약․사료 구입 등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다.

6월말 심의를 거쳐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12월 1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주민소득사업은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의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다.

시설자금은 2~3년 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리 1.5%이며,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나주시 하계수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소득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융자 지원으로 시민중심 체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사업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액이 많을 경우 예산 증액과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청받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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