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근로자 71명과 업체 대표 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수급자 43명을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급액이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는 환수 통보했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인당 최소 12만원에서부터 최고 870만원까지 약 200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하남산단의 전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취업 상태인데도 고용노동부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임금 지급과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근로자를 다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이름을 허위로 회사에 등재하거나 고의로 4대보험 가입을 누락시키는 등 범행을 도울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환수하고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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