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내달 3일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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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내달 3일 현장검증
  • 연합뉴스
  • 승인 2016.07.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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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시 피해자 제외…대신 의사·심리상담분석가 증인심문
▲ 사진=연합뉴스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내달 3일 실시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21일 비공개로 열린 여교사 성폭행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3일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검찰과 피해자·가해자 양측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인권보호와 제3자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사나 심리상담분석가를 출석시켜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은 일주일 뒤인 29일 속개한 후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이들 재판에 대한 공개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증거·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날짜 등 재판 전반에 대한 진행 절차와 공판 날짜 등을 정하기 위해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해자 인권보호, 제3자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검찰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학부형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박씨와 이씨는 기소된 후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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