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난예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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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예방 대책 수립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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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업무 실무회의 개최…“경미한 재산피해도 재난보상 가능”

나주시는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수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100% 목표 달성을 위해 연초부터 재난업무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난 사전대비 ․ 대응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비우수기인 5월말 이전에 재난대응 관련 시스템을 점검, 정비하여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예방 대책을 수립, 지난 10일에2014년 재난업무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실무회의는 재난예방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지역자율방재단원 조직 재정비와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 나주시 김정남 재난관리과장이 지난 10일 읍면동 재난업무 담당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8년부터 구성 운영 중이며, 현재 421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긴급출동이 가능한 장비 보유자와 기술자 등으로 구성, 보다 실질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정책보험으로써 가입대상은 주택 (단독, 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서 복구기준액 대비 70%형과 90%형 중 택일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일부를 55~86%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시는 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복구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20일 전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유재산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4년부터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과 재해복구가 가능하게 되어 피해신고서 접수 및 재난관리시스템 상 사유재산피해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2012년에는 볼라벤, 덴빈 등 대규모 태풍의 래습으로 사유재산피해가 많았으나, 2013년은 이러한 태풍피해가 없어 올해엔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관기관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예방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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