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극' 폴크스바겐, 민ㆍ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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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극' 폴크스바겐, 민ㆍ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6.08.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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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가 있는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 대에 대해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폴크스바겐이 2009년 이후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와 소음 성적서다. 둘 다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위조 행위가 계속되는 와중에 골프 GDT BMT 등 27개 차종은 최근까지 팔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이미 인증이 취소됐던 12만6천 대를 합치면 전체 인증 취소 차량이 20만9천대에 달한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서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에 이르는 수치다. 전체 3분의 2가량이 배기장치나 서류 조작에 연루됐다는 얘기인데 국내 자동차 인증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몰염치한 행각이다. 차량 1대당 구매 고객이 1명이라고 가정하면 피해자가 국내에서만 20만 명인 셈이다. 폴크스바겐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지 않게 전문 사기극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정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 대에 대해선 별도로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 조작 스캔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불거져 세상에 알려졌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온 사실이 밝혀진 지 거의 만 1년이 돼 간다. 지난 1월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리콜 일정이나 배상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행정 처분은 폴크스바겐 법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 취소나 판매 정지가 관련 업계에선 상당히 엄격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국내 고객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폴크스바겐 측은 이번 행정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거짓과 속임수로 불법 인증을 받은 채 버젓이 영업해놓고도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버텨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

환경부의 행정 처분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폴크스바겐에 대한 제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관련 법이 허용하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 47만 명에게는 1인당 5천~1만 달러씩 약 17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개별적인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100억 원가량의 사회 공헌 기금을 내겠다고 했다. 이 정도라면 한국 소비자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는 이미 3차례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폴크스바겐이 리콜 계획서에 배출가스 임의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국내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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