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시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내용은 먼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규제완화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을 완화(20%→40%)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했다.
또한 관광객들과 야영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해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의 세부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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