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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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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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제공

광양시가 무문별한 유동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 실적에 따라 1일 최대 5만원(1인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동주택 보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업소 개업, 판매행위 등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는 철강과 항만 관련 기업체가 다수 입주하여 업무상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 업주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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