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탁금지법 대비 임산물 포장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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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탁금지법 대비 임산물 포장재 개선
  • 최철 기자
  • 승인 2016.08.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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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3천3백만 원 투입, 고로쇠·곶감·복분자·고사리 등 임산물 맞춤형 포장재 제작

광양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약칭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1조~1.3조원 (소매 매출기준 1.6조~1.9조원), 음식점 매출은 3.0조~4.2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광양시 농산물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3억3천3백만 원을 투입해 임산물 포장재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8월 10일 고로쇠․곶감․복분자․고사리 등 임산물 생산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임산물 가격과 소비 성향에 맞는 포장재 개선방안, 임산물 소비촉진대책 등을 협의했으며, 협의를 통해 개선된 포장재는 9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정현주 산림과장은 “시는 지속적으로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수급전망 등을 분석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으로 창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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