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농업인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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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농업인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6.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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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사과·딸기 원예농가 전남 최초로 농업인월급제 시범실시
▲ 농업현장을 찾은 유두석 군수

장성군이 내년부터‘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17년부터 벼, 사과, 딸기를 재배농가 중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농업인월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의 소득이 작물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철 농사자금 마련을 위해 농협과 계약을 맺은 농가에게 출하 농산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는 소득안정제도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나 벼 이외에 사과와 딸기같은 원예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장성군이 전남에서 최초다.

월급제는 3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가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된다.

내년 1월 신청절차를 거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예상소득에 따라 매월 3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월급을 지급받는다.

군은 농협에서 월급으로 지급된 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장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

또한 오는 9월까지 농업인단체, 생산농가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을 위한 7개 농협과 업무협약, 품목별 단가설정 등 10월까지 실무준비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첫 시행되는 월급제의 참여농가 규모를 150호로 예상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수확기까지 소요되는 영농비용을 농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벼, 사과, 딸기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며“미래농업의 꿈이 그려질 수 있도록 농업인이 웃는 활력 넘치는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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