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민원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장성군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내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실과 장성읍사무소, 삼계면사무소, 상무대 상무회관에 설치되어 있다.
일반 민원인은 군청과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 대장 등 총 66종류이다.
장성군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장성군청 민원 봉사과(☏390-7436), 장성읍사무소(☏390-6817), 삼계면사무소(390-6987), 상무대 군인 복지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다. 상무대 발급기는 상무대 출입이 가능한 군인만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수수료가 일반 민원창구를 이용할 때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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