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8 지진> '흔들린 대한민국'…지자체 대책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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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8 지진> '흔들린 대한민국'…지자체 대책 마련 '비상'
  • 연합뉴스
  • 승인 2016.09.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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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긴급 대책회의, 주요 시설·건축물 점검
경보시스템·매뉴얼 정비, 대피훈련 계획 수립…제도보완 요구도
▲ 분주한 경주시청 13일 오전 재난대책본부가 마련돤 경주시청에서 관계자들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화들짝 놀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마다 긴급 대책회의, 점검 등으로 주요 시설과 건축물 등 실태 파악에 들어갔지만 단기간 내진 역량의 괄목할 만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고민이 크다.

지진 발생지인 경북도는 5천255억원을 들여 공공건축물, 도로, 수도 등 2천490곳의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시설물 698곳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발령하는 지진 경보를 도청 서버에서 바로 받아 도내 18개 소방서로 전파해 즉시 대피 방송 등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억2천6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3월께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내진설계 현황. 사진=연합뉴스

대전시는 13일 오전 권선택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시는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시민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다음 달 7일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진 대피훈련을 할 계획이다.

정부 주요 부처가 몰려있는 세종시의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 청사를 긴급 점검했다.

신도시 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97%에 달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대구·경북과 함께 영향권에 들었던 부산시는 지진대응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시는 이날 서병수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현재 일본식 대응방식 중심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을 부산만의 특색을 반영해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

서 시장은 "어제 지진을 실제로 겪어보니 실내에서 탁자 밑으로 피하는 등 기존 대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이고, 초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의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지진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도내 D등급 재난 위험시설 26곳과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이날 중 마칠 것을 지시했다.

▲ 지진에 잠못 이룬 밤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지난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 문화복합센터 앞 잔디밭에 인근 주민 수백명이 대피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지자체들은 공통으로 시설물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해 필요에 따라 장비를 늘리고 내진보강을 마친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또 3층 미만, 500㎡ 미만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적용 대상도 점검했다.

이 법은 신축 시 취득세 10%(1년)·재산세 10%(5년), 대수선 시 취득세 50%(1년), 재산세 50%(5년)를 감면하도록 했지만 내진보강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면 혜택보다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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