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계U대회 계약·시설 부적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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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계U대회 계약·시설 부적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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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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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6건 적발 9명 징계, 11명 훈계
▲ 폐막식이 진행중인 광주하계유대회 경기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특정 감사 결과 계약 대상자 부적정한 선정 등 모두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계약자 선정 특혜의혹과 경기시설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진행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9명 징계(경징계) 요구, 11명 훈계 등 20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로 주의와 시정 각 4건과 2건, 3천200여만원을 감액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당수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내용에 불복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감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라매공원 등 3곳에 설치한 축구연습장 인조잔디 구매와 관련해 입찰공고서 납품규격과 다른 인조잔디 제품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 참가한 뒤 탈락한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1심에서 패한 상태다.

또 계약 및 사업부서가 입찰참가가 예상되는 이해 업체의 의견을 듣고 입찰 공고서를 작성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 업체는 입찰에 참가했으나 떨어졌다. 잔디구장 구매와 관련해 6명이 징계 요구됐다.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 선정 과정에서 건축물의 원(源) 질감 유지가 가능한 공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 체육회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된 공법만 적용해 공사를 추진하다 건축물 훼손논란 등이 제기되자 공사를 중지하고 대회가 끝난 후에 대안공법을 적용해 준공했다고 밝혔다.

보수공법 검토과정에서 내부 의견 미조율로 상·하급자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애초 14억원인 공사비가 4억원으로 줄어 10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창호 구매 계약 과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사업부서가 창호공사를 위해 단열 커튼월(150㎜, 180㎜, 창호두께 3㎜) 제품으로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계약부서는 해당제품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창호두께 2㎜ 제품이 납품됐고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철재로 보강한 뒤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창호두께 변경에 따른 비용 1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추후 체육관 안전에 이상없는 지 구조물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부설지하주차장 조성 과정에서도 업무처리 미흡이 감사에 적발됐다.

학교측과 사업비 분담을 하면서 사전 검토가 미흡했으며 시급성을 이유로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남부대 국제수영장 시설물 관리와 운영비 지출 부적정, 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위수탁 협약 과정에서 시의회 미동의와 공증서 미작성 등도 지적됐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광주하계U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경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계약자 선정 특혜 논란이 지속하고 있어 계약과 공사과정, 사후관리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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