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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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6.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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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명에 단체상해보험료 자부담금 전액 지원
▲ 장성군은 지난 7월 민관 사회복지요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10월부터 장성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상해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장성군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700여명에 대해 상해공제 보험료 자부담분 지원하키로 결정하고, 일괄 가입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특수한 상황이 많은 종사자들을 위해 상해에 대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전남에서 군(郡) 지역으로는 장성이 처음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장성지역에 등록된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원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지원대상은 시설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31.8%로 가장 많고 장애인(10.2%), 영유아시설(22.7%), 여성가족(7.4%)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나타났다.

올해 보험가입으로 수혜를 받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약 700명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보험료 중 50%에 해당하는 자부담분인 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이들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오는 11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보장기간이 갱신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상해 위험에 대한 불암감을 줄이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면 입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또한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직결되므로 복지정책과 아주 밀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수혜자는 복지 서비스에 만족하고 종사자는 보람을 느끼는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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