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집 짓기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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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집 짓기 좋아졌다”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6.10.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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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건축민원서비스 만족도 높여
▲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이 주민 눈높이를 맞춘 건축민원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군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건축 민원 해소와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위해 추진한‘건축행정건실화 정책’이 건축물 신축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면서, 주민들의 건축민원 서비스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실제 올해 장성군의 건축 인허가 신청 민원은 건축행정건실화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총 750건으로 실제 전년대비 98%가 증가했다.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인 서비스는 무료 건축민원 상담이다. 장성지역의 건축사 재능을 기부받아 민원봉사과에서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또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축사, 공장 등 위해 건축물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대책을 파악해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민원인들에는 건축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에게는 개선 대책과 협의를 통해 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하고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 것도 눈에 띈다.

조례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4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건축현장 주변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2015년도에 사용승인된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장성에 광주전남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공공실버주택에 이어 LH3차, 4차 아파트 등 굵직한 건축물이 연이어 들어설 예정”이라며“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들은 쉽게 집을 짓고, 주변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진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전라남도 2015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도 숨은 규제 발굴과 건축민원의 적극 해소 노력, 창의적인 건축행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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