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불 가해자 검거 사법처리…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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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불 가해자 검거 사법처리…강력 대응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6.10.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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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

광주시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 예보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11월1일~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개 기관에 설치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이후에는 당직실에 산불 비상연락망을 비치해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등 초동진화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산불취약 지역 72곳을 지정해 11월1일부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 가용인력 108명을 집중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8곳에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소방헬기 1대와 영암에 배치된 산림청 산불소방헬기 4대 등 총 5대를 활용해 상시 신속히 공중 진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산불방지 동영상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활동도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산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검거해 사법처리하고,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사소한 부주의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이나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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