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광주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 장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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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광주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 장기 표류
  • 연합뉴스
  • 승인 2016.1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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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뒤집고 업자 측 손 들어줘…광주시, 당혹 속 상고할 터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난맥상을 보인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부적격한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현재 이 사업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8월 원고측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애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 대상이었지만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배제한 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을 적용해 처분사유가 부적합하고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항소심 승소 뒤 뒷순위 업체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그동안 중단됐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천여㎡ 매립장에 민자 220억원(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측 협약 기준)을 유치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2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업체의 소송에다 이른바 맞춤형 감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간부 항명사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재 사실을 속이고 입찰에 참여하는 등 도덕성 결함이 컸던 만큼 당연히 승소를 기대했으나 당혹스럽다"며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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