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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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해야”
  • 한정원 기자
  • 승인 2017.01.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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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7년 첫 총회를 열고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철회 제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과거의 낡은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을 철회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3월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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