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직격탄…굴비 살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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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격탄…굴비 살리기 나선다”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7.0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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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15억원 투입 굴비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영광굴비

영광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참조기 자원감소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굴비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굴비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15억원을 투입해 참조기·부세 양식과 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굴비 가공·유통 개선 및 시설 확충, 해외 수출시장 개척, 굴비 제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소하고 있는 참조기·부세 자원의 증강을 위해 관내 넙치 양식장 4개소를 참조기·부세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참조기 종묘 30만미를 매입하여 안마도 근해에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한 가격인 5만원 미만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 구매 성향을 반영해 소포장재 지원한다.

또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한 냉동·냉장창고 확충, 노후된 굴비 가공시설을 위생적인 시설로 재건축 및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9개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굴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확대와 HACCP 및 할랄 인증 시설을 지원하고, 조기 연구·양식,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굴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굴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굴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과 자원량 증대 등을 추진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영광굴비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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