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양식장 돔 동사' 전남도, 피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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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양식장 돔 동사' 전남도, 피해 대책 마련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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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어가 5억 6천만 원 피해…원인 규명해 재난 지원금 등 지원

전남도가 최근 지속된 한파로 연안 해역 저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설 연휴를 전후해 여수지역에서 참돔 등 양식어류 폐사가 발생해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한파로 여수 돌산읍과 남면에서 참돔·감성돔을 양식하는 15어가에서 49만 5천 마리가 폐사해 5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폐사 원인은 저수온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 신속한 피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원인 규명이 완료되면 보험 가입 어업인(9어가 피해액 3억 9천200만 원)에 대해선 수협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2월 중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 미가입 어업인(6어가 피해액 1억 7천400만 원)에 대해선 복구계획을 세워 피해액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는 특약 가입사항이었던 이상수온을 전복의 경우 주계약에 포함시키고, 해상가두리 어류의 경우 이상수온을 고수온·저수온 특약으로 세분화해 분리 가입할 수 있게 해 어업인 부담금을 완화해주기로 하는 등 앞으로 보험 가입 혜택이 더욱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으로 어업 피해 발생 시 보험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식 어업인의 보험 가입을 적극 권한다”며 “상습 피해 발생 지역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어업면허를 제한하고, 저수온에 약한 돔류의 양식을 제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도록 지도하는 등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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