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 환경복지위원장)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와 입장료 감면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두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을 심의토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연말연시 기부 미담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부자 예우와 기부 활성화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를 준비했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급과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의 최소한의 작은 예우를 통해 그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따뜻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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