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명품강소기업 지원 확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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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의원, ‘명품강소기업 지원 확대’ 조례안 발의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7.0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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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광주시가 선정한 명품강소기업이 보다 성장가능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다.

광주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명품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90개 업체를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심철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명품강소기업 선정과 지원 근거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허울뿐인 명품강소기업 선정이 아니라 내실 있는 명품강소기업이 선정되어 광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장 증설, 설비 투자 등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면서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인해 광주시의 소재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자동화 등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매출과 수출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성장이 유망한 기업이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으로 통해 중견‧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심 의원은 “광주시가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이번 조례 발의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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