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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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의원,‘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발의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7.02.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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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의원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교육기부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북구5)은 9일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로 공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교육기부문화 정착을 통해 교육자원의 발전적 상호교류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게 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하고,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등을 유의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동찬 의원은 “그동안 교육기부는 방과후교육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사교육비 절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던 교육기부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고, 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 향상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15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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