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설정
북구(청장 송광운)가 해빙기 건축공사장 붕괴사고 등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선다.
북구는 해빙기에 지반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건축공사장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건축공사장, 옹벽, 급경사지 등 45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하 터파기 측벽과 지지대 상태, 낙하물 방지망,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균열여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북구는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위험요인에 대해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와 보수보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즉시 시정이 어려운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축대, 옹벽 등 각종 시설물의 재난발생 우려가 높다”며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