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학교용지부담금 적기에 전액 전출된다”
상태바
전남도의회 “학교용지부담금 적기에 전액 전출된다”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25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택희 도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 발의

전남도의회 한택희 의원(기획행정위,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전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한택희 도의원

이번에 개정된 조례(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시·도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축·증축 비용을 부과·징수해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전액 전출해야 하는 특정목적의 부담금이다.

전남도에서는 그동안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일부만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 일반회계로 편입·사용, 지난 1월 현재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금액이 전체부담금의 35.3%인 246억4천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에서 징수금의 일부만 도교육청에 전출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증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할 교육경비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적기에 전액 전출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한택희 의원은 “전남도에서 그동안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수금이 적기에 전액 도교육청에 전출되어 학교 신·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미 전출액 246억4천4백만 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