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13일부터 27일까지 천일염 생산시기 이행 여부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단속에 적발된 생산자나 허가자에게 주의 처분으로 계도했지만 금년부터는 적발 즉시 2017년 사업 취소와 향후 2년간 모든 천일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평균기온이 15도 이하일 때 생산된 천일염은 잘고 염화나트륨 함량의 높아 쓴 맛이 강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소금과 신안천일염의 차별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기온이 낮은 28일 이전에 천일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안군은 2008년 3월 28일 소금이 식품으로 변경된 날을 기념하고 신안천일염의 브랜드화와 품질이 우수한 1등급 천일염 생산을 위해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시기를 3월 28일~10월 15일까지 지정 운영해 왔다.
신안군의회에서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31일 개정해 생산시기를 매년3월 28일~10월 15일까지로 지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