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대통령 본격수사 착수…소환조사 일정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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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前대통령 본격수사 착수…소환조사 일정 오늘 발표
  • 연합뉴스
  • 승인 2017.03.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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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께 출석요구 가능성…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
탄핵심판 대리인들, 대거 변호인단 참여…"수사 적극 협조"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 오늘 공개(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시점을 15일 통보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 2라운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구체적인 일시를 이날 오전 변호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출석요구 시점은 내주 초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수사 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도 추가 입건되는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왼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급)가 2016년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앞선 1차 특수본 수사와 특검 수사에서 파악된 의혹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왼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급)가 2016년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들을 압박한 혐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중심으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일단 손범규·황성욱·채명성·정장현·위재민·서성건 변호사 등 탄핵심판 때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변호인단에 추가 합류할 변호사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요구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준비 시간 부족, 조사 조건에 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 (PG) 사진=연합뉴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검찰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작년 하반기 특수본 수사와 최근 특검 수사에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미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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