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내달 4일까지 접수
상태바
북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내달 4일까지 접수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7.03.15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을 현지 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5%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인 표준주택가격이 3.26% 상승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만4천854호로 재개발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91호가 감소했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만5천675호, 다가구주택 2천410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6천675호이다.

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하면 되고,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결정·고시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410-8186~818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