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선 국면 `가짜뉴스' 발 못 붙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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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선 국면 `가짜뉴스' 발 못 붙이게 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7.03.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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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당국과 검·경에 '가짜뉴스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기자협회 등 12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선거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흑색선전ㆍ선거폭력ㆍ불법단체동원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철저히 모니터하기로 했다. 검찰도 17일 오후 2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의 작성자와 유포를 엄벌키로 했다.

이미 전 세계인들은 지난해 6월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탈퇴) 국민투표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현상을 목격했다. 가짜뉴스의 홍수로 해당 국민투표와 대선 결과가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유증이 크고 상처가 깊이 남은 것은 확실하다. 분명한 사실은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인터넷을 통해 퍼진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 적발 활동을 벌여 총 40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에 삭제 또는 차단 조치토록 요청하고, 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이 삭제ㆍ차단 요청한 가짜뉴스에는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등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문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한 일부 매체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부분으로, 경찰은 위법성을 검토했으나 형사적 제재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가짜뉴스 보도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기는 하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 전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시대변화를 행정과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타 후보 비방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어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많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국에서 유입되는 가짜뉴스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는 정치공작이 개입할 여지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법당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를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장 치러야 할 대선에서는 경쟁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일반 국민이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가려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최선이다. 일단 대선을 무사히 치른 뒤에는 입법을 통해 강력한 단속 및 제재 수단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인터넷업체에 6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독일의 사례 등을 참고할 수도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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