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봄철 과적화물차량 단속서 4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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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과적화물차량 단속서 4대 적발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7.04.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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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로관리사업소가 봄철 화물량 증가에 따른 과적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5일간 과적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4대를 적발했다.

▲ 과적특별단속 홍보 캠페인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도와 여수경찰서, 명예과적단속원 합동으로 화물 교통량이 많은 여수국가산단, 이순신대교 등 과적 유발 근원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합동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벽이나 야간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과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쳐졌다.

도로법에 의한 과적 단속 기준은 축중량 10t, 총중량 40t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종별 적재 중량 10% 초과 차량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동단속 결과 4대의 화물차량이 한 축 중량 11t을 초과해 적발됐다. 이는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과적화물차량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매년 4회 이상 합동단속, 도내 지방도 54개 노선에 과적 안내 표지판 195개소 설치, 건설 현장 등 과적 근원지 200여개소에 홍보안내문 발송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만 화물차량 5만 5천300대를 계측해 도로법 위반차량 77대를 적발하고 총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최인규 전남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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