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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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7.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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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까지, 광주지역 사업장 관할 구청․전자신고

광주시는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전자신고(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만9천여 건, 1천268억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 징수액 2천645억원의 47.9%를 차지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2만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에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될 때는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변동돼 세입 불안정을 초래했다.

하지만 2014년 독립세제로 전환,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제·감면에 대한 정비로 300여 억원의 세수가 증가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령 개정내용과 신고납부 요령 등을 포함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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