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유통으로 소비자와 공공하수도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0부터 14일까지 시․구․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인증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일반 가정을 올바른 제품사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할 계획이다.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은 “불법제품의 제조․판매는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하수도 막힘, 악취유발과 수질오염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에 악영향을 준다”며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제품에 엄정 대처하고 시민 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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