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버 반칙…이제는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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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버 반칙…이제는 off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4.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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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놓은 법칙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반칙의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

반칙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게임 규칙을 어기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공공장소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장면이다.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과 손 안의 작은 세상인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온라인 상에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규정한 3대 사이버 반칙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인터넷 중고거래, 오픈 마켓을 통한 물품거래, 가짜 홈페이지 쇼핑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의 인터넷 먹튀이다. 실제 대면거래나 직거래보다 간편하고 저렴하며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거래에 있어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범죄자들에게 속아 피해를 입는 경우이다.

▲ 경찰청 사이버캅 (스마트폰 어플)
▲ 어플 실행 초기 화면

두 번째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유포를 통해 스미싱, 피싱, 파밍, 화상채팅을 통한 몸캠피싱 등 각종 사이버 금융범죄가 있는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주소 클릭, 가짜 금융 어플 다운로드, 공유기를 통한 가짜 크롬 설치 등의 경로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어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최근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된 가짜뉴스(Fake News)의 제작 배포,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로 비방을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있다.

경찰은 사이버 3대 반칙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 단속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이버 상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캅 어플의 무료 다운로드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순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사 주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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