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행 중지’ 규정 무시 6곳 적발…고발․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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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 중지’ 규정 무시 6곳 적발…고발․행정조치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7.04.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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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등으로 운행 중지 조치가 취해진 승강기를 불법 운행한 6개소를 적발해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지역 운행 중지 중인 승강기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41대를 포함해 총 567대다.

전남도는 이들 승강기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20여일간 시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목포 A오피스텔, 나주 B빌딩, 고흥 C예식장과 D빌라, 강진 E빌라 등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목포 F빌딩 승강기는 승강기 정기검사에 불합격(2015년 10월)으로 판정돼 사용 중지 명령서를 부착했으나 이를 임의로 훼손하는 등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승강기 불법 운행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운행 중지 중인 승강기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반드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선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먼저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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