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5월부터 학교 상수도요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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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5월부터 학교 상수도요금 ‘30%’ 감면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7.05.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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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학교까지 확대한다.

▲ 장성군청 전경

군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업소, 국가유공자, 경로당 상수도 요금에 적용하던 감면혜택을 5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수혜대상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장성지역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9개소로 매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받게 된다.

장성군의 감면정책은 수도 사용량이 많은 교육기관 학교 등의 상수도 요금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월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기관의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상수도 요금 5월 사용분에 대한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 돼 발부될 예정이다.”며 “이번 감면 정책으로 연간 약 2천 7백만원의 교육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학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이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좋은 양분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믿는다”며 “선진 교육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협조 범위를 넒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09년부터 모범업소에, 2015년부터 경로당과 국가유공자 가구에 각각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적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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