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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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5.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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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경찰로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다. 사건이 발생하는 가정들의 사연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통된 말은 “왜 남의 집안에 참견하느냐”라는 말이다.

가정의 달 5월이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이유는 5월 달력에 가족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요즘 공동체의 기초라 말할 수 있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1년에 한번 정도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 5월은 가정폭력 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것이고, 나아가 처음부터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박진만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형법 및 가정폭력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도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정폭력 신고는 범죄신고112,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무겁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 위험이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무료법률 및 피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그 가정을 돕고 있다.

부디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의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 가정폭력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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