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국민의당. 광산갑1)이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와 의견 표명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를 발의 했다.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구체화 해나가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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