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개인정보 내 스스로 지키자
상태바
소중한 내 개인정보 내 스스로 지키자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6.19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논의와 함께 국민생활에 사이버 영역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는 2014년 110,109건에서 2016년에는 15만3천75건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악용한 신종 초국경적 범죄는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정보통신망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점점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유형과 예방수칙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고 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순천경찰서 수사과장 박태곤

최근 일련의 인터넷 쇼핑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하여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해 본 사람들이 주위에 적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누군가에 의해 악용·유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안전과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싱·스미싱·파밍·몸캠피싱 등 대부분의 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 유출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활동 그 자체가 사이버범죄의 예방활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한다. 이 수칙은 가장 지키기 쉽지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다른 수칙은 지키지 못해도 이 수칙만 잘 지킨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미리 알고 있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이템을 팔고 사는 아이템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만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를 적극 활용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알몸 화상채팅을 요구하여 특정한 파일을 설치한 후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몸캠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신고하기를 꺼리지만 더욱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이버범죄는 위와 같은 수칙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