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500만원 혜택
상태바
해남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500만원 혜택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7.07.29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실시한다.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 해남군청 전경

보험기간은 올해 7월 21일부터 내년 7월 20일까지로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대중교통사고, 무보험차 사고, 뺑소니,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만 15세 이상) 등이다.

보장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천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자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해남군에서 전액 부담해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해남군민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신청은 군 안전건설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서 3월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민안전보험제도 실시를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군민안전보험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