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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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7.08.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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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공포에 따라 전몰군경 및 순진군경 유족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씩 지급해오던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유족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6월 13일 열린 6·25참전유공자 위로연

관내 공산군경 및 전상군경 유족은 총 260여 명으로 신청 대상은 보훈청에 등록된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유족 중 현재(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자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 되면,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나주시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4만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금년 1월부터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도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옆에 있는 참전유공자기념탑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해 오는 2018년부터 현충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5월에는 예산 5천만원을 확보, 시 보훈회관에 보훈경로당을 설치한 바 있다.

강인규 시장은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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