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심불량 업소 4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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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심불량 업소 44곳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17.08.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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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휴가철(7월 17일∼8월 8일) 광주와 전남지역 전통시장,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나 음식점을 집중 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4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곳은 형사 입건했고, 2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소는 국내산보다 저렴한 호주, 캐나다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허위 표시[연합뉴스 자료사진]

농관원은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국내산보다 저렴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 우려가 있어 500여 명을 투입, 전통시장, 관광지 주변 업소나 음식점 1천608곳을 특별 단속했다.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40곳을 적발해 85곳은 형사 입건하고 55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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