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현행대로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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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현행대로 3년 연장한다"
  • 김창용 기자
  • 승인 2017.08.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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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3년간 3천383억원 절감 효과

주거전용면적 135㎡(40.8평) 이하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현행대로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현행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최경환 의원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용한 것이다.

최경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천383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이 올해로 다가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을 걱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소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해 현행대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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