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3년간 3천383억원 절감 효과
주거전용면적 135㎡(40.8평) 이하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현행대로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현행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용한 것이다.
최경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천383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이 올해로 다가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을 걱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소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해 현행대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