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케미포비아…의약외품 관리 구멍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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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케미포비아…의약외품 관리 구멍이 화근
  • 연합뉴스
  • 승인 2017.08.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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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살균제 치약'으로 일었던 케미포비아, 화학성분 공포가 최근 '독성 생리대'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치약과 생리대 모두 의약외품인데, 지정만 됐지 관리가 되지 않아 이런 파동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독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생리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던 치약.

이들 제품은 사용할 때 인체와 직접 닿는 만큼 특정 성분이 몸 안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은 아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의약품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분 공개마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살균제 치약' 파동을 겪으면서 의약외품의 성분 공개 의무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리대,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은 모든 성분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때 공개 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생리대 파동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생리대 파동을 겪으면서 의약외품의 성분 공개는 예외 없이 모든 제품에서 다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더 실리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최근 발의된 상태입니다.

의약외품의 분류 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위생용품인 팬티라이너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제대로 분류되고 있지 않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팬티라이너는 용도가 '생리혈 흡수용'으로 돼 있는 제품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이때만 안전성과 품질을 검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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