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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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2.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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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신규 허가 3천200호…2016년 소규모 농가까지 단계적 추진

전라남도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 적용 대상을 기존 대규모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업규모는 축종별로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 초과 농가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전체 가축사육 농가 1만 3천호 중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2천500호 이외에 약 3천200호가 신규로 허가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의 교육 이수 기한 및 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 대상 신규농가는 허가 전에 이수해야 하며, 사육 경력이 있는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신규 축산 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3년 이상은 8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선택해 지역축협 및 축종별 축산 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 기준을 위반해 가축 사육업 등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2016년 2월까지 허가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축산업 허가 요건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장비 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 : (‘13.2.23) 대규모 농가 → ('14.2.23) 전업규모 → ('15.2.23) 준전업규모 → ('16.2.23) 소규모
※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내용(축산법 시행령 별표1)
① 시설·장비 : 사육․환기시설, 소독시설(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소독ㆍ출입자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②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 산란계(평사ㆍ케이지)는 0.11ㆍ0.05㎡/마리, 육계(무창계사)는 39㎏/㎡, 육용오리는 0.246㎡/마리
③ 위치기준 :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ㆍ사료공장 500m 이내 등에서는 축산업 허가 제한(지자체 조례로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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